제가 몇 년 전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한동안 소득이 끊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것이 바로 ‘최저한의 안전망’이 있다는 것이었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 급여추가 감면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대 핵심 급여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생계급여

  • 내용: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2. 의료급여

  • 내용: 병원 진료, 치료, 수술, 약값 등을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춰줍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3. 주거급여

  • 내용: 임차료(월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4. 교육급여

  • 내용: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주요 추가 감면 혜택

4대 급여 외에도 수급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활비 감면과 문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인터넷, 유선전화 요금 할인
  • 에너지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난방비 지원
  • 세금 및 공과금 면제: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 문화누리카드: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활용 가능
  • 정부양곡 할인: 쌀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
  • 행정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

위에서 소개한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지원, 청소년 학습 지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혜택을 확인하려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지급 시기까지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