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세무 서류를 정리하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의 세금이 일반 근로소득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체계적인 흐름을 익히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과정을 따라가며 핵심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퇴직금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과 분리되어 별개의 과세 체계인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공제 혜택이 있어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6년 이후 개정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세금 얼마나 내는지 계산하는 방법 안내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단계 (2016년 이후 개정법 기준)

  1. 총 퇴직급여액 확인
  2. 비과세 퇴직급여액 제외
    • 대표적인 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받는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IRP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은 당장 세금을 떼지 않으며 과세를 이연합니다. 나중에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현금으로 바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기타 특정 법률에 따른 비과세 퇴직급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금액 계산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금액 = 총 퇴직급여액 – 비과세 퇴직급여액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의 기본값이 됩니다.
  4. 근속연수공제 적용 (가장 중요한 공제 혜택)근무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5만원
    • 10년 초과 ~ 20년 이하: 275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만원
    • 20년 초과: 475만원 + (근속연수 – 20년) × 10만원
    • 근속연수 계산은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하고, 12개월 이상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5.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 전 금액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액을 차감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 전 금액을 구합니다.
  6. 환산퇴직소득 계산 (핵심!)퇴직소득세의 핵심 혜택은 한꺼번에 받는 큰 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세금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누진세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산퇴직소득은 환산퇴직소득 =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 전 금액) / 근속연수로 산정합니다.
  7. 환산퇴직소득에 세율 적용 (누진세율)환산퇴직소득에 일반적인 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 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초과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60만원 + (초과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860만원 + (초과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7,860만원 + (초과액의 42%)
    • 10억원 초과: 3억 8,860만원 + (초과액의 45%)
  8. 산출세액 계산환산세액을 다시 근속연수와 곱하여 총 퇴직금에 대한 세액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 = 환산세액 × 근속연수
  9. 세액공제/감면 적용 (해당 시)재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퇴직자, 외국인 근로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0. 납부할 퇴직소득세액 확정최종 산출된 금액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예시를 통한 계산 (가정)

총 퇴직급여액: 1억원

비과세 퇴직급여액: 0원 (모두 현금 수령 가정)

근속연수: 10년

1) 총 퇴직급여액: 1억원

2) 비과세 퇴직급여액 제외: 0원

3) 퇴직소득금액: 1억원 (1억원 – 0원)

4) 근속연수공제 적용(10년): 5년 초과 ~ 10년 이하 구간의 공제액은 27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 전 금액: 1억원 – 275만원 = 9,725만원

5) 환산퇴직소득 계산: 9,725만원 / 10년 = 972만 5천원

6) 환산퇴직소득에 세율 적용(972만 5천원): 1,4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6%를 적용합니다. 환산세액 = 972만 5천원 × 6% = 58만 3,500원

7) 산출세액 계산: 58만 3,500원 × 10년 = 583만 5,000원

8) 세액공제/감면 적용: 해당 없음

9) 최종 납부할 퇴직소득세액: 583만 5,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총액은 641만 8,500원에 이릅니다)

참고로 이 퇴직금 1억원을 IRP 계좌로 이연 수령한다면 당장의 퇴직소득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상황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를 통한 절세 전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중요한 팁

  •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 납부가 유예되며,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상황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큽니다.
  • 회사 담당자 확인: 최종적인 퇴직소득세는 회사의 인사팀 또는 경리팀에서 정확하게 계산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위 계산은 대략적인 예시일 뿐이며,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법 개정 주의: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퇴직 시점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출처 확인: 공식 안내 페이지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용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를 위한 자금인 만큼, 세법의 혜택을 잘 활용하여 최대한의 금액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반드시 최신 법령과 회사의 구체적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