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시절, 퇴직금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달 받는 임금의 변동과 근로시간의 불확실성 속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막연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이 글의 출발점이 되었고, 지금은 실질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리하여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합니다. 직접적인 신상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신청 할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법적 요건과 판단 기준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일용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 쟁점은 바로 계속근로 여부이며, 이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이 ‘계속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단순히 매일 출근하지 않은 달이 있어도,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사실상 계속적인 고용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띄엄띄엄 근무하더라도 월 평균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평균 15시간 이상) 되는 달이 많고, 1년 동안 이 패턴이 지속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과 해고를 반복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 판단 기준

일용직의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지침과 실무 해석이 있습니다. 아래의 요소들은 고용노동부의 지침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자주 참고되는 기준들입니다.

  • 근무일수 및 출근율: 특정 기간 동안의 근무일수와 출근율이 현저히 낮지 않고 상시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단절되었어도 실질적으로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 회사 내부 규정: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정식 직원에 준하여 관리했거나,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 급여 지급 방식: 일급 형태라도 월급제와 유사하게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정기성이 있는 경우

퇴직금 신청 및 계산 방법

퇴직금의 신청은 보통 퇴사 시점이나 퇴직 직후에 이루어지며, 지급 거부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보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아래의 정의와 공식을 참고합니다.

신청: 퇴직을 결정하거나 퇴직 통보를 받은 직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으로 정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직 기간의 연수로 환산되지만, 중간에 휴직이 있었더라도 총 근로일수와 기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보너스 중 어디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관할 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퇴직금 청구를 원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자료로는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동료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면 분쟁 시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와의 구별도 중요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이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형태로 도급이나 용역 계약 관계에 머물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지시의 강도, 지배권의 존재 여부, 사업장의 관리 방식 등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실제 지휘·감독의 정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거나 노동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의 고용노동청에서도 퇴직금 관련 안내를 제공하므로 실제 사례에 맞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면 퇴직금 제도 및 관련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