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을 처음 접수하러 갔을 때보다 헷갈렸던 순간이, 며칠 지나 신한은행에서 송달료를 납부한 뒤였습니다. 분명 돈을 냈는데, 이게 제대로 접수된 건지, 얼마나 쓰였는지, 환급받을 수 있는 잔액은 있는지 어디에서도 한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전자소송 들어가 보면 된다”고만 해서 직접 하나씩 눌러보며 확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정리해 보니,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잔액·사용내역은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

신한은행에 납부한 송달료는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전산에서 관리합니다. 신한은행은 말 그대로 송달료를 “수납”만 하고,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달료의 잔액·사용내역까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반드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며, 신한은행에서는 납부 사실과 금액 정도만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으로 송달료 잔액·사용내역 확인하기

법원 사건번호가 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료의 납부 내역과 실제 사용내역, 남은 잔액까지 대부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메뉴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 흐름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전자소송 시스템은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변호사 등)만 조회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등록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당사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법원 민원실을 통해 당사자 정보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달료·인지대 조회 메뉴 찾기

로그인 후 상단 또는 메인 화면 메뉴에서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 납부/환급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메뉴 선택
  • 하위 메뉴 중 송달료/인지대 납부내역 조회 또는 송달료/인지대 납부현황 선택

만약 메뉴가 잘 보이지 않으면, 전자소송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송달료”, “납부내역” 같은 단어를 입력해서 찾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검색 화면이 열리면, 확인하고 싶은 사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건번호: 예) 2023가단123456
  • 사건 종류, 연도, 번호(본호) 등을 정확하게 선택 또는 입력
  • 당사자 구분(원고, 피고 등) 선택

필요한 항목을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건과 연결된 송달료 납부 내역이 표 형태로 나타납니다.

송달료 납부·사용내역, 잔액 확인하기

조회 결과 화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
  • 송달에 실제 사용된 금액
  • 현재 남아 있는 송달료 잔액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환급 신청 메뉴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급은 사건이 종결되었거나 더 이상 송달이 필요 없을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담당 재판부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한은행 인터넷·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신한은행에서는 송달료가 국고금·공과금 형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은행 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얼마를 냈는지” 정도만 알 수 있고, 법원에서 실제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잔액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 온라인 뱅킹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로 납부된 금액
  • 납부일자
  • 납부 방식(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만 이 내역은 단순히 “국고금 또는 공과금으로 얼마가 나갔다”는 기록일 뿐, 법원 사건에서 사용된 내역과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뱅킹 메뉴 이용 시 주의할 점

메뉴 구조는 신한은행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뱅킹 로그인
  • 공과금 또는 국고금 관련 메뉴 선택
  • 국고금 수납내역 조회 또는 기타 국고금 조회 메뉴 선택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었다면 참고용으로 입력해 볼 수 있지만, 은행 시스템에는 사건번호 대신 납부번호(가상계좌 번호 등)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납부일자나 계좌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찾는 것이 더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상황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의 부모님 소송을 도와드리다 보면, 온라인보다는 창구에서 서류를 직접 보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점에 방문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 본인 신분증
  • 송달료를 납부한 계좌번호 또는 통장
  • 가능하다면 사건번호나 납부 당시 받은 영수증

창구 직원에게 “법원 송달료로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국고금·공과금 납부 내역을 확인해 줍니다. 다만 이 역시 납부 사실과 금액까지이고, 잔액·사용내역은 법원 전자소송에서만 확인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송달료 환급이 궁금할 때 참고할 점

송달료를 넉넉하게 납부한 뒤 사건이 빨리 끝나는 경우, 일정 금액이 남아서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핵심은 전자소송에서 잔액을 먼저 확인한 뒤,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잔액이 장기간 묶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전자소송 화면을 가끔씩 확인해 보면서, 송달료 잔액과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체크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