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사랑카드 조건 2대 소유 시 발급 가능 여부 분석
주유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경차를 타는 주변 지인들이 꼭 알아두라고 강조하는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경차사랑카드입니다. 막연히 “경차면 다 되는 카드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알아보니 세대 기준, 소득 기준, 차량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습니다. 특히 같은 집에 경차가 2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때 정리해 두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차가 2대여도 카드는 1장만 가능할까?
경차사랑카드는 세대(가구)당 1대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에 대해서만 유류세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경차가 2대 있더라도, 발급 가능한 카드는 1장뿐입니다. 그리고 그 1장의 카드에 2대 중 한 대의 차량 번호만 등록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경차 2대를 모두 혜택 대상에 올릴 수는 없고, 반드시 한 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다른 한 대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대 소유 시 발급 가능 여부 정리
경차가 2대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사랑카드 자체는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조건(소득, 차량 소유 형태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카드는 세대당 1장만 발급되며, 카드에 등록되는 차량도 1대만 가능합니다.
-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대의 경차는 유류세 환급과는 무관하게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경차사랑카드 기본 개념과 목적
경차사랑카드는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운영되는 유류세 환급 카드입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주유 시 리터당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구조로, 직접 기름값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라 체감상 주유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이나 생업에 차량을 꾸준히 사용하는 가구라면, 1년 단위로 합산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 환급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차량 조건 정리
경차사랑카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어떤 차냐”입니다. 차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 예: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 등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합차
- 예: 다마스, 라보 등
- 비사업용, 즉 자가용이어야 하며 영업용(사업자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경차면 무조건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차량의 배기량과 차종뿐만 아니라, 용도 구분이 자가용인지, 사업용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기준 차량 소유 조건
경차사랑카드는 “사람 1명당”이 아니라 “세대(가구)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동거가족을 의미합니다.
- 세대 전체를 통틀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외에 다른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즉, 같은 세대에 중형 승용차, SUV, 9인승 승합차 등 일반 승용·승합차가 1대라도 있다면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 경차만 2대 있는 경우라면, 이 조건만 놓고 보면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험상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차량 명의가 누구냐”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 명의로 중형차가 1대 있고, 본인 명의로 경차가 1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경차 1대만 있다”고 느끼지만, 제도에서는 “해당 세대는 일반 승용차 1대 + 경차 1대”로 보기 때문에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2024년 이후 변경 사항)
2024년부터는 단순히 차량만 경차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전 연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3,600만 원 미만일 것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한 사람의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소득 기준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에서 신청을 시도했다가, 경차 조건과 세대 차량 조건은 모두 맞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자영업 소득이 있는 가정은 합산 소득 때문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경차 2대 소유 시 어떤 차를 카드에 등록할까?
경차가 2대라면, 어떤 차량을 경차사랑카드에 등록할지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 주유량이 더 많은 차량, 즉 평소 주행거리가 긴 차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출퇴근, 장거리 운전, 업무용 이동 등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을 우선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가끔 사용하는 경차를 등록하면, 연간 환급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가족이 번갈아 타는 경차 2대 중에서 출퇴근에 사용하는 차를 등록했을 때, 주말에만 타는 차량을 등록했을 때보다 연간 환급액 차이가 꽤 크게 났습니다. 제도 특성상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주유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과 카드사 선택
경차사랑카드는 몇 개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와 연계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카드사별로 세부 상품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방법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 후 안내에 따른 신청
- 제휴 은행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 신청(카드사·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 세대의 차량 보유 현황,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까지 했는데, 세대 차량이나 소득 기준에서 막혀 반려되는 경우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할 때
경차사랑카드는 국세(유류세) 환급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나 세대 기준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 세대 분리 여부가 애매한 경우(실제 거주지는 다르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등)
- 자영업, 프리랜서 소득 등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
- 세대 구성원 모두의 소득 합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문의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최근 소득 관련 자료(종합소득세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차를 2대 소유한 세대라 하더라도 다른 비사업용 승용·승합차가 없고, 소득 기준까지 충족한다면 경차사랑카드 1장을 발급 받아 2대 중 1대에 대해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해 보면, 주유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체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지 한 번은 꼼꼼히 확인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