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수급자 증명서 준비와 은행 방문
지인 집에 같이 앉아 주민센터에서 온 우편물을 들여다보다가, 압류 때문에 그동안 받던 생계급여 일부를 못 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압류방지통장’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실제로 통장을 새로 만들면서 느꼈던 점과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두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이란?
일반적으로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부르는 통장은 공식 명칭이 ‘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계좌입니다.
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복지급여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압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통장을 개설한 뒤에는, 같은 금액의 급여라도 일반 계좌로 받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덜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
행복지킴이통장은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통장이 아니라, 일정한 복지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 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급여 수급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중, 법령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개별 법률에 의해 압류가 제한되도록 정해진 공적 급여 수급자
어떤 급여가 압류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애매할 때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해당 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급자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실제로 은행에 가 보면, 서류 하나가 부족해서 다시 집에 돌아갔다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시간을 덜 낭비하려면 아래 서류들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먼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등 금융거래에 사용 가능한 기타 공적 신분증
신분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진과 현재 모습이 크게 다르면 추가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복지급여 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 직원이 이 서류를 보고,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야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발급
-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또는 본인 인증 수단)로 로그인 후, 해당 복지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출력
- 복지로에서 마찬가지로 로그인 후, 수급자 증명서 발급 메뉴를 이용
- 오프라인 발급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
- 신분증을 제시하고, 필요한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요청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받아 두었던 서류가 있다면, 발급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급여의 수급자인지가 서류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맞는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장 또는 서명
요즘은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이 많지만, 아직도 도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도장이 있다면 챙겨 가는 것이 좋고, 없다면 통장에 사용할 서명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서명만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은행에서의 실제 개설 절차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과정은 일반 예금 통장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지만, 수급 증명서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 서류를 미리 챙기기
집에서 나서기 전, 다음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복지급여 수급자 증명서(발급일 1개월 이내인지 확인)
- 도장 또는 통장에 사용할 서명 계획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창구에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2. 가까운 은행 창구 방문
행복지킴이통장은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취급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본인이 이용하기 편한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같은 은행에서 개설하는 편이 이후 관리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 앉으면, 직원에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해 간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직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바로 필요한 안내를 해 줍니다.
3. 신청서 작성과 통장 개설
은행 직원이 건네주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연락처, 주소, 통장 용도 등을 기입합니다. 이때 복지급여 종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며, 수급자 증명서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통장이 개설되고, 원하시는 경우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연결해 두면 병원비나 마트 비용을 바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현금을 매번 인출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복지급여 입금 계좌 변경 신청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복지급여가 그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리는데, 실제로 “통장은 만들었는데 여전히 예전 계좌로 돈이 들어와서 압류가 걸렸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통장을 개설한 뒤에는 다음 단계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 새로 받은 행복지킴이통장 계좌번호를 확인
- 해당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주민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 또는 방문
- 복지급여 지급 계좌를 새 계좌번호로 변경 신청
기관에 따라 온라인으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후 안내를 받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만, 새로운 급여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입금되며 보호를 받게 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이용 시 꼭 알아둘 점
행복지킴이통장은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 원칙
보통 사람 한 명당 행복지킴이통장은 1개만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지급여 종류마다 여러 통장을 따로 만드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은행에서도 중복 개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호되는 돈과 보호되지 않는 돈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돈이 자동으로 압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보호 대상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복지급여’입니다.
- 보호될 수 있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법에 명시된 공적 급여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경우
- 아르바이트 월급, 직장 급여
-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준 용돈, 일반 이체금
- 사업소득, 기타 일반 예금
행복지킴이통장은 다른 재산 전체를 대신 지켜주는 통장이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복지급여를 중심으로 보호해 주는 통장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은 일반 통장과 거의 동일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일반 통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체크카드를 연동해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신청해 두면,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잔액과 보호 범위
법에서 보장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복지급여가 보호되지만, 개인의 상황이나 급여 종류에 따라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가 여러 종류라면, 어떤 부분까지 보호가 되는지 은행이나 급여 지급 기관에 한 번쯤 문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체크카드·현금카드 발급 여부
대부분의 은행은 행복지킴이통장에도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연결해 줍니다. 카드 사용이 익숙한 분들은 체크카드를 함께 만들면 좋고, 카드 사용이 불안하거나 불편하다면 단순 현금카드만 발급받아 ATM 인출용으로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할 곳
실제 개설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59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래를 원하는 은행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 창구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특히, 처음 압류 문제를 겪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은행을 함께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