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가족의 상을 겪으며 경조사 휴가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법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휴가 일수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내규가 달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과 제출 서류를 정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부모상 휴가의 일반적 기준

경조사 휴가의 기간과 처리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기업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규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근거 없음: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결정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 일반적인 휴가 일수(영업일 기준이 많음):
    • 부모님(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대개 5일 ~ 7일 정도의 유급휴가
    • 조부모(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1일 ~ 3일
    • 형제자매(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3일
    • 자녀: 5일 ~ 7일 정도(부모상과 비슷하거나 더 긴 경우도 있습니다)
  • 유급/무급 여부: 대부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지정된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휴가 사용 기간: 사망일로부터 발인일 전후를 포함해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로 발인일 전후 10일 이내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제출 서류

상실 사실과 상주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시체검안서로 표기될 수 있음)

    용도: 망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발급처는 보통 병원이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검안 의사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용도: 상을 당한 직원 본인과 망자 간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발급처는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인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선택적) 사망신고 접수증 또는 장례식장 이용 확인서/영수증

    용도: 서류 발급이 지연될 때 먼저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고려사항 및 팁

  • 회사에 즉시 알리기: 상을 당하면 가능한 한 빨리 직속 상사나 인사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황이 없을 때는 먼저 구두로 알리고,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한 서류 제출: 경황이 없는 시기에는 서류 제출 기한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인 후나 경황이 정리된 시점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지원 확인: 경조사 휴가 외에 조의금, 근조화환, 장례용품 지원 등 회사 차원의 지원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개인 휴가 활용 가능 여부: 경조사 휴가 일수가 부족하거나 더 긴 휴가가 필요할 경우 연차 등 개인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인사팀과 협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필요한 절차를 차분히 확인하셔서 무사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