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통장 조건 및 수급금 보호를 위한 전용 계좌 종류 안내
급여나 수급금이 통장에서 몽땅 빠져나간 경험을 한 뒤로, 생활비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아동수당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갑자기 압류되면, 그 순간부터 일상이 바로 흔들리기 때문에 ‘압류금지통장’,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통장 기본 개념
압류금지통장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통장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용 계좌를 통상 압류금지통장, 압류방지통장처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양육비 등 복지수당
-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 일부(법에서 정한 범위)
이런 돈은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실제로는 일반 통장으로 받을 때 다른 입금과 섞이거나, 은행 시스템상 일괄 압류가 진행되면서 함께 묶여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수급금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고, 그 계좌에 들어온 돈만은 실무적으로도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급금 보호를 위한 전용 계좌 조건
수급금 보호용 전용 계좌는 통상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 1인 1계좌 원칙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전용 계좌를 만드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나 기관에서 지정한 은행, 지정된 계좌 형태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급금 전용 입금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복지급여’만 들어오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체, 본인 급여, 사업소득 등이 함께 들어오면, 나중에 이 계좌가 압류 대상인지 아닌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자동이체 최소화
공과금, 카드대금, 대출이자 등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외관상 ‘생활비 보호용 계좌’ 성격이 약해질 수 있고, 실제 생활비 부족으로 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급금 전용 계좌로 받은 뒤, 생활비 통장으로 필요한 만큼만 옮겨 쓰는 방식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 지자체 또는 기관 등록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용 계좌를 신고해 두어야, 해당 계좌로만 수급비가 지급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가 모두 정확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계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돈입니다. 다만 이전에 사용하던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그대로 받는 경우, 다른 입금과 섞이거나 기존 채무의 압류가 걸리면서 수급비까지 동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신규 수급 신청이나 변경 신고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전용 계좌 지정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생활수급비만 입금받을 계좌를 새로 개설
- 해당 계좌 정보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수급금 지급 계좌로 등록
- 가능하면 다른 수입·이체는 이 계좌로 받지 않도록 관리
이렇게 등록된 계좌는, 실제 압류가 시도되더라도 복지급여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해, 보호를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전용 계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역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복지급여입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떤 급여인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받는 경우 다른 입금과 함께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급여만 따로 받는 입출금 통장을 개설
- 연금·수당 신청 시 그 계좌만을 수급 계좌로 작성
- 급여, 사업소득, 카드대금 이체 등은 다른 계좌를 통해 관리
특히 장애인연금처럼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급여는, 압류로 인해 한 달 생활이 마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용 계좌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공공기관 지정 압류방지 통장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아예 ‘압류방지 전용 계좌’ 또는 ‘수급비 전용 통장’ 이름으로 특정 은행과 협약을 맺고 별도의 계좌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복지급여라는 점이 시스템상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압류가 시도되더라도 풀어내기가 훨씬 수월한 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 신청이나 변경 상담을 받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수급금 전용 계좌가 있는지
- 어느 은행에서 어떤 상품 형태로 개설하면 되는지
- 기존에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변경 시, 추가로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이미 통장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유의점
이미 통장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전용 계좌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지급되는 복지급여만이라도 지키기 위한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새로운 수급금 전용 계좌를 개설
-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에 계좌 변경 신청
- 기존 통장에 이미 압류로 묶여 있는 수급비가 있다면, 복지급여임을 소명해 압류 해제를 요청
압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고, 어떤 부분부터 정리해야 할지를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압류금지통장을 운영할 때의 실질적인 팁
실제 생활에서 수급금 보호용 통장을 운영하면서 체감한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 통장과 완전히 분리
수급금 전용 계좌는 말 그대로 ‘받는 용도’에 가깝게 쓰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생활비용 통장으로 필요한 금액만 옮겨 사용하면, 나중에 어떤 돈이 어떤 용도였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 현금 인출 내역도 간단히 메모
혹시 나중에 압류 관련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 통장이 실제로 수급금·복지급여 관리용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인출한 날짜와 대략의 사용처 정도만 메모해 두어도, 본인도 돈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 카드 연결은 신중하게
전용 계좌에 체크카드를 바로 연결해 두면 편리하지만, 카드 대금이나 각종 자동결제가 겹치면서 자칫 잔액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급금이 들어오는 날에 일정 금액을 생활비 통장으로 옮기고,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관리가 수월했습니다.
은행과 주민센터에 꼭 물어봐야 할 점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정리해 두면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 현재 수급 중인 급여(기초생활수급비, 연금, 수당 등)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 이 돈만 따로 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 개설 방법
- 기존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이후 수급분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권장하는 전용 계좌나 제도가 따로 있는지
각 지자체와 은행마다 실무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계좌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